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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수술 후 심질환으로 사망. 1심 패소 후, 2심에서 조정 결정 - 김상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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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04-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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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 전문병원 중의 한 곳에서 자궁근종제거 

수술을 받고 난 후, 사망을 하게 되었다

수술 후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의료진에 의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사망이 후, 부검  결과가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지게 되었는다. 

이는 결국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명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질환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환자가 사망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의 호소를 무시한 의료진에 형사적인 과실이 1심에도 인정 하기도 하였다.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의료사고 전담부서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의료사고가족연합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번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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