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요도 전립선 수술 후 발생된 빈뇨에 대한 의사 과실 인정 - 박종정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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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60세 형틀목공 기술자로서 전립선이 비대해져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진단이 후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다.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경요도전립선절제술(TURP)를 받았는데,
수술 후 빈뇨가 발생하여 도저히 건축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현장일을 그만두고 아파트의 경비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의사는 전혀 모른척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결국, 단체의 도움으로 내용증명과 법적인 분쟁까지 하게 되었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재판부에서 강제조정을 하게 되었다.
의료인측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마음으로나마 위로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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