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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오진에 대한 연이은 과실인정 - 정기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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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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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에서 뇌수막염인데도 불구하고 감기로 오진하는 사례에서 

의사들의 과실이 잇달아 인정되고 있다.

단순히 한두번 오진하여 감기로 진단한 것이 아니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하여 전원을 시키거나 다른 질환을 진단하였어야 하는데 

감기로 오진하여 계속 같은 치료를 반복하여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이 남는 사례들이다.

환자의 아버지가 경남 김해에서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처음 단체에 와서 도움을 청하였을 때 퇴근 시간이 다 되어 방문을 하였다

상담을 받고 간곡한 도움을 청하였고, 안타까운 사연을 들어주었다.

다행히 소송을 진행 하면서 환아도 조금 증상의 개선이 있었으나 

뇌 손상이 되어 장애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번에 의사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억이 넘는 조정금을 받아들여 

재판이 마루리되게 되었다.

환아의 건강을 빌며,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어 다행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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