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후 불유합과 선열의 불일치에 대한 과실인정 - 육기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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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골골절후 불유합과 부정유합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 하여 조정이 성립 하였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되었으나, 의사가 처음 치료한 시점에서부터 7년이나 경과하여
의사가 어디에 개업하고 있는지 조차 찾기 어려워 초창기에 접근하기 몹시 어려웠다.
환자의 가족도 영종도 아래의 무의도에 거주하며 육지로 나오기도 어려웠다.
다행히 환자 가족들에게 의사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어 어디에서 개업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의사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이번에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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