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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의료사고 경합시 병원의 과실인정 - 이귀성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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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0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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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하지 손상을 입었고, 병원에서는 환자가 혈행의 순환이 잘 되지 

못하는 사실을 늦게 발견하여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다

구획증후군의 발생 사실의 진단 및 치료가 늦어져 결국 하지의 

신경과 근육이 거의 괴사되어 절단에 준하는 불구가 되었다.

자동차화재보험사와는 이미 손해배상의 합의가 완료 된 상태에서 

단체에 도움을 청하였는다.

이미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져 심한 고민을 한 사례였다

단체에서는 구획증후군에 관한 여러사례를 접수하여 이미 재판을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의 과실을 밝히기는 어렵지 않았으나 

과연 배상이 얼마나 나올지는 고민이었다.

결국 고등법원까지 가서 병원측의 과실을 입증하여 다 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어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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