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 병에 대한 늦은 진단. 의사 과실 - 남지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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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와사키 질환에 걸린
소아에 대한 진단이 늦어져 7세 된 소아가 사망하게 되었다.
가와사키 질환이란, 심장의 관상동맥이 사행되거나 늘어나는 질환으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결국 사망하게 된다.
환아는 감기와 고열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치료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하였어야 하는데 대증요법만
시행하다가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대학병원이상의 의료진이 있다고 홍보하는 병원 이라고 하여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진단과 치료로 사람이 사망하기도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실수가 있는 법이므로,
병원도 자신들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하여
가족들의 아픔도 다시 경험을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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