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승소사례

MBC. TV 9시 뉴스 - 최영섭 회원 승소사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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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5회 작성일 07-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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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아이를 출산하다가 숨진 산모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과실을 인정 했습니다

  승인 받지 않은 약을 과다하게 투여했다는 이유 인데, 지금 이 약은 싸다는 이유등으로 

  다른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산부인과에서 아이 출산 하던 산모 30살 김 모씨가 숨졌습니다

  사인은 자궁무력증에 의한 과다출혈.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의사의 과실이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의사에게 60% 책임을 인정해 1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사가 과다 사용한 유도 분만제가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종두 부장판사(청주지방법원): 

   FDA의 승인을 받지 못한 약품이고 따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자 :

  실제로 의사가 사용한 유도분만제는 위장질환제로 FDA 승인을 받지 못했고 

  적절한 투여량과 사용방법, 부작용 등도 검증되지 않은 약재입니다

  하지만 이 병원외에도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별다른 주의없이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소프로스톨) ( 유도분만제) 약품 사용하고 계신가요?

• 산부인과 

   , 산부인과에서는 유도분만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자

   FDA 승인이 난 다른 유도분만제가 있지만 승인 받지 않은 약과 200배 

   넘게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싼 진료비 항의를 막기 위해 싼 약재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는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 몫입니다.

    MBC뉴스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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