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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부부의 다운증후군장애 자녀의 사망과 병원의 몰 염치한 처사 - 유신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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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0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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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 된 대학병원 중의 하나인 서대문의 대학병원에서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약간 다리를 저는데 환아를 이 병원 정형외과에서 

인대를 늘려 주는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부모의 마음에는 다운증후군 장애가 조금이라도 생활하는 지장받지 않게 하려고 

인대를 늘려주면 좀 걷는데 더 자유스럽다고 하니 수술을 받게 해주었다.

9세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하고 감기 증세도 있어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강한 수면제를 다시 처방 받았고

환자가 구토를 하며 축 처져 계속 간호사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오지를 않고 결국 사망하기에 되었다.

가족들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병원측에 항의하자. 

시원찮은 애가 사망한 것을 가지고 뭐 그리 난리냐며 언어 폭력으로 부모에게 말 못한 모욕감을 주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병원에서는 계속 다운증후군 장애를 강조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병원측이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다시 병원측에서 패소하여 가족은 구제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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