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국 근무 40대 가장의 심장마비 사망과 과실인정 - 유선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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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국에 근무하는 40대의 가장이 어느 날 흉통을 느껴 여의도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관상동맥성형술 후 삽입된 심박동조율기를 완전히 안정되기 전에 이를 제거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딸 2명과 미망인만 남게 되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패소 하였다.
다시 의료적인 과오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토 후에 의료과오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결국 1심에서 완벽한 승소를 하게 되었다.
부인은 미용 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차려 미용사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승소까지 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고,
일주일 중 쉬는 날에는 단체에 와서 음식을 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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