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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크리닉에서 통증 치료 후 발생된 정신이상 - 과실인정 - 박임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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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2회 작성일 0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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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취과에서 허리통증등에 대하여 마취제등을 주입하여 신경을 차단시켜 

신경을 마취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매우 위험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례의 경우 경막외차단술을 시행하다가 마취액이 척수강에 주입됨으로 

인하여 호흡정지등이 유발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되어 

한가정의 가장이 기억상실, 환각, 환청등의 후유증이 남아 아무것도 할 수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화해권고 결정문을 발송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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