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부인의 사망과 의사 과실인정 - 유경식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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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된 여자으로 연조직 감염으로 개인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응급실에서의 처치가 늦어져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연조직 괴사가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3-4일 소요되면 혈액검사나 창상배양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에 임하여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게 되었다.
환자의 남편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자식만 3명을 남기고 처가 사망하자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고 거의 매주 등산하러 다니면서 분쟁중이라 다시 재혼도 하지
못하여 자식들과 가사생활등을 자신이 하게 되어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이번에 승소하여 재판이 종결되어 새로인 삶을 살게 되어 보람을 느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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