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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의 늦은 대응과 사망. 강제조정 - 박규종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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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0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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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44세 여성으로 자영업을 하면서 가계를 운영 하다가 의식이 혼미하여 

쓰러져 119 응급차를 타고 일산에 소재하는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단순 빈혈이라고만 진단하여 수혈만 지속적으로 치료 중 뒤늦게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하여 뇌출혈(지주막하 출혈) 사실을 진단받고 치료에 

들어갔으나 환자는 뇌사상태로 있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법원에서는 병원의 오진과 늦은 대응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하여 배상을 명령하게 되었다.

환자의 남편은 현대자동차 연구부서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딸과 같이 생활하고

아내도 수익도 있으면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 가계를 

운영하게 되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몹시 안타까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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