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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감정에서 사인 불명 사례를 과실인정 받다 - 정주성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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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8회 작성일 07-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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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된 아이가 탈장수술 한 후 사망한 사례에 관하여 환자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여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하게 되었다

부검의 결과는 아이의 사인은 불명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가끔 이런 사인이 불명인 경우가 있다.

부검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망한 사체를 놓고 진료기록부를 보고 사인을 밝히는 것인데

진료기록부가 조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마취과실과 응급처치상의 과실 등을 주장하여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였다

병원의 경우 사인이 불명이니 이런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였다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하여 재판부에서 화해권고를 결정하여 

병원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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