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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증에 대한 뇌실외배액관 관리상의 과실 인정 - 박희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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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8회 작성일 0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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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경증이 있는 30세된 남성이 수두증(뇌척수액의 생성과 흡수에 장애가 생겨 

뇌척수액이 뇌실이나 두개강내에 축적 되는 것) 있는 환자가 외부배액술 후 연결부위가 

빠져서 이를 늦게 발견하여 상당량의 뇌척수액이 누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량의 공기가 뇌실게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하여 긴장성 기뇌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부전마비가 발생하였다.

병원의 과실에 대하여 1심법원에서 과실을 인정, 

고등법원에서 과실을 확정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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