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가벼운 사고와 의료사고의 경합 - 의료사고 인정 - 백기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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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56세된 남성으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오토바이에 충격을
가하여 환자에게 경추 염좌, 좌측 하지,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1개월 가량의 치료기간 중 환자는 구토, 두통등을 호소하였으나,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없이 있다가 뇌에 대한 컴퓨터 단층 촬영을 계획하였다가
취소된 후 결국 소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부검감정서 소견)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 부검감정서의 소견이었고,
망인은 지병으로 당뇨, 간기능 부전, 신기능 부전, 고혈압 등의 증세가 있었다.
병원측에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뇌출혈의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구증상(두통 등)을 호소하였는데 이를 무시한 과실을 인정받아 병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다.
망인의 가족은 딸만 두명을 두고 있었고, 부인과는 이혼상태로 20세를 갓넘긴
딸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이리저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래도 이런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일을 하게 되니 기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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