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승소사례

몽고흉터 성형술 후 적반하장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받다 - 김수정 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8회 작성일 07-11-12 00:00

본문

환자는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대학병원의 의무기록사로 근무하였는데 현재 외국에 유학을 가서 

보건의료부분에 종사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중이다

환자는 이전의 쌍커풀 수술 후 발생한 우측 눈주위 주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아래쪽의 흉터를 

절제한 후 흉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Z성형술을 하고 봉합하는 몽고흉터 성형술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수술 후 외상성 하안검 외반증 즉 토안이 되고

안검폐쇄부전 및 눈물언덕(누구) 과노출의 증상이 발현되어 노동능력상실율이 5% 발생하였다.

환자가 의사에게 항의를 하자 도리어 의사가 업무방해, 사기등의 죄로 환자를 고소하였다

래서 환자는 경찰서에서 여러차례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게 되어 외국 유학도 

미루는 형편이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단체를 찾아왔고, 수사참고자료와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준비서면, 진료기록감정등의 절차를 밟았고 이번에 판결로서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어

13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지급선고가 되었다.

형사적인 고소사건도 환자측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고, 유학을 가게 될 수 있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