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 화해조정 - 박정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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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된 소아가 2일전부터 시작된 두통, 구토, 열 등의 증상으로 개인병원에 진료를 받은 후
다음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2일간의 입원 치료 후 다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뇌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폐부종으로 나왔다.
진료경과에 대하여 재판부는 뇌수막염의 가장 중요한 진단인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집중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하였다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인정을 하여 병원측에 조정을 권유하여 조정결정을 받게 되었다.
뇌수막염에 의한 사망사고의 경우 대개 진단을 게을리한 것이 과실이 되어
병원이나 의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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