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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수술 후 패혈증 사망, 대법원에서도 승소 - 유규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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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2회 작성일 08-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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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정신이상증세가 있는 37세된 남자가 충수돌기의 천공성 충수염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에 관하여 1심 법원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 고등법원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이자까지 포함하여 

1억에 가까운 배상금액이 되어서 가족에게 큰 위안이 된 사례이다.

기왕력이 정신적 이상에 대하여 걱정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정신이상 증세에 관하여 

환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 기왕력 부분을 인정하여 주지 

않아서 배상액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이다.

대법원에서도 의사측은 기왕증 부분을 중점적으로 상고하였으나 

이를 법원에서는 인정하여 주지 않았고, 심리 불성립 기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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