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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심비대를 발견하지 못한 병원의 과실 - 문용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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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8회 작성일 08-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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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산 된 영아가 심장에 구멍이 있고 약간의 뇌출혈 소견이 보여 지속적인 치료 후 

퇴원을 하였다, 퇴원 후 신생아가 잘 먹지를 않아 치료한 병원에 여러번 치료를 위하여 진료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어서 믿고 치료를 여러번 받았는데, 마지막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도 일상적인 진료 만하고 귀가 조치하였다.

귀가 후 신생아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잘 먹지를 않아 병원으로 전화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우유만 먹이라고 한 후, 신생아는 호흡이 정지되어 즉시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검진 후 심비대가 너무 심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하고 왜 이때까지 있었느냐 고 부모를 책망하였다.

이에 단체의 도움으로 병원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인 분쟁까지 가지 않고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완강히 거절하여 법적인 분쟁까지 가게 되었다.

이번에 재판부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강제조정으로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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