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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직원 아들의 호흡곤란 사망사고, 항소심 승소 - 김영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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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2회 작성일 08-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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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된 남아가 개인소아과 의원에 가서 급성비인두염 진단을 받고 

큰 병원으로 가라른 전원 권유를 받았다

2차 개인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이미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는데도 

혈액검사와 흉부사진 등만 촬영하고 특별한 처치가 없었다

환아가 위급한 상황인데도 일반병실로 입원 후에 결국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환아의 아버지가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그 병원에 가서 신분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하도록 

시도하였으나 병원에서는 할테면 하라는 식으로 나와서 단체를 찾게 되었다.

1심에서 승소 후 병원에서 항소하였으나 원고 승소로 확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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