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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과 심근경색 오진에 대한 병원의 책임-박영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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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0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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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의 주부가 목 따가움, 가슴통증, 자다가 각성 등의 증세가 있어 

개인병원에서 급성편도염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개선이 없어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심전도까지 촬영하였다

그런데 밤 늦은 시간이라서 병원에서는 다음날 아침에 오라고 하여 퇴원하였으나 

다시 통증으로 내원하게 되었으나 아침 외래로 내원하라고 

다시 귀가 하였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근전도검사에서 어느 정도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보였고, 흉통도 있으므로 

심장이상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급성편도염만 진단하여 결국 사망케 하였습니다

환자의 남편은 자동차 정비소의 간부로 근무하는 분이었는데

자신의 처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고 사망의 과정을 고등학생인 

아들이다 보았으므로 너무도 억울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행이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어 환자의 사망이 

병원의 잘못으로 인정되었다고 억울함을 풀수 있어 다행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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