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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의 늦은 진단과 사망 - 유책한 오진의 확진 - 문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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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8회 작성일 09-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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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40세의 여성으로 자궁즌종 치료를 위하여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자궁적출 수술을 받게 되었다.

자궁적출 수술 후 환자는 두통과 구토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특별히 검진을 하지 않았고

고열의 증세까지 있게 되어서 전원을 하지 않아 가족이 대학 병원으로 

전원시켜 줄 것을 요구까지 하였으나 치료과정이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호흡곤란 증세가 있자 겨우 전원을 하였으나 

늦은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어 있었고 결국 뇌손상으로 

인하여 심한 장해가 남게 되었다.

그런데 환자는 이미 이혼 상태여서 환자의 오빠가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다

우선 증거의 수집을 알려주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진료기록부, 방사선 사진 등의 

검토에 들어가 의사의 과실이라는 결론이 이르러서 법적인 구제까지 가게 되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금번 고등법원에서 의사의 과실이 확정되었는데

문제가 된 의사는 암으로 인하여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다

사망한 환자와 의사 모두 안타까운 사연으로 종결이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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