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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건설 현장소장의 뇌경색 진단 오진에 대한 책임인정 - 조원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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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9회 작성일 09-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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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설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고혈압이라는 진단만 내리고 뇌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하였다

환자는 퇴원해도 좋다는 의사의 말에 불안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하고는 

입원하게 되었는데, 입원 후에는 얼굴이 돌아가는 증사이 있자 병원에서는 벨증후군이라는 오진을 하였다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고 편마비 증세까지 있자, 자신의 동생이 의사로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전원을 요구하여 

치료에 임하였으나 뇌경색에 대한 진단이 늦어져서 후유증으로 인한 보행에 곤란을 

느끼고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에 단체를 찾아와서 자신의 신분과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 동생의 권유로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하여

병원에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였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인 분쟁으로 결국 의료진의 오진의 책임을 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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