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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후 전원과정에서의 과실인정판결 - 이주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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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09-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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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여성(36)으로 남편은 아파트 관리실에 근무하는 분이고

남편의 형되는 분이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이었다

산모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는데 제왕절개 분만을 하였으며

출산 후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우왕좌왕 하다가 지근거리에 있는 

구리한양대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의 아산병원으로 전원하다가 전원 도중에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결국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거의 사망직전이었다.

아산병원에서의 응급처치에도 사망하였는데, 전원과정에 삽관도 하지 않고 전원한 과실을 

인정하여 조정에 응하지 않은 피고에게 패소판결을 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다가 출산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접수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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