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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시술 후 하치조신경손상 - 의사의 과실인정 - 김옥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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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4회 작성일 1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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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후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이로 인하여 신경종이 되어 지속적인 통증으로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여 대구에서 재판을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결국 

저희 단체를 찾게 되었다.

환자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남편은 사별하고 아들과 사는 분으로 미용업에 

오랬동안 종사하신 분인데, 자신이 겪은 일을 너무도 억울하게 생각하였다

일단, 이 환자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구제의 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니 

재판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항소를 하기로 하여 이번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 할 수 있게 되었다.

소송의 진행 도중에 단체의 복사기가 고장나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복사기까지 기증하여 주신분에데 이렇게 사건이 승소로 

마무리되어 너무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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