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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부 탈장 수술후 발생한 뇌손상의 과실인정 - 다까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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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0회 작성일 1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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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길고 긴 재판이 종결이 되려고 하고 있다.

남편이 일본국적의 공무원이고 아내는 한국인으로서, 5세된 아들이 문제가 되었다

서혜부 탈장이 있어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후 감염 등으로 인하여 

패혈증 등으로 뇌손상이 되어 혼자의 힘으로 생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재판과정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주지 않아 부산에서 부산지역병원에서 거부하여 

서울지역병원에서도 거부하고,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되었다. 

간단히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결국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

수억원에 이르는 조정결정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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