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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수술 후 발생된 장천공 - 합의 유도 - 임숙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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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6회 작성일 1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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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중국동포로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이다.

자궁근종이 있어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한 후 

소장에 천공발생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가서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사가 치료비까지 주면서 협조적으로 나왔으나 배상금 이야기가 

나오자 500만원 이상은 못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단체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례까지 첨부하며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결국 거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다.

변호사로부터 서류가 발송되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결국 수천만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으며

처음부터 환자를 괴롭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였다면 의사 자신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덜 보았을 것이다.

환자는 개인보험까지 가입하여 있어서 합의서를 토대로 보험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 주어서 단체로서도 매우 보람된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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