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하는 경우의 해결 방법제시 - 김성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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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60대의 농촌에 사는 여성으로 교통사고 후 허리를 다쳐 인공 보형물을 삽입한 상태였다.
보형물 삽입후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재수술을 받다가 하반신 마비와 대,소변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보험사 측에서는 하반신 마비, 대,소변 기능상실(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는 자신들이 책임이 없으니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병원측은 환자의 내원시 상태가 좋지 못하여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책임을 환자측에 전가하여 아주 곤란한 입장에서 환자의 딸과 사위가 단체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이에 단체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많이 해결한 경험이 있어 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차근 차근
입증서류 등을 구하여 입증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이번에 보험사와 병원 모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례 등이 있어 대응을 하는데 있어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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