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간협착증 수술후 하반신 마비 - 의사 과실인정 - 서영구 회원
페이지 정보

본문
환자는 60세가 넘는 여성으로 척추간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이 있어 수술을 하였으나
하반신 마비와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전형적인 의료사고 사건 이었다.
환자의 아들은 어머니의 간호를 어쩌지도 못하고 재활병원을 전전하며 회복되기를
기다렸으나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부산에서 저희 단체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였다.
이번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받았고,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다.
- 이전글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하는 경우의 해결 방법제시 - 김성우 회원 10.11.17
- 다음글뇌성마비 사망사건 과실인정 - 사정기관 국장 아들의 사망 - 백경미 회원 11.03.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