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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뇌성마비 4억 5천 배상판결 - 서연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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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7회 작성일 1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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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에 거주하고 건설사에 근무하는 30대 중반의 부부가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다.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부인은 심한 정신적 공항상태였으며

가족 중에 지체장애인이 있어 장애를 가진 신생아에 대하여 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에게 우유도 잘 먹이지 않고, 신생아의 이모가 애기를 키우고 있었다.

이들 부부에게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발생되기 전과 앞으로의 예후

의사의 과실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고, 이런 뇌성마비는 산모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과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를 이해하여야 부부사이에도 화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부부는 고맙다고 단체로 음식물을 소포로 보내주었고

재판도 잘 진행되어 4억이 넘는 많은 배상액을 선고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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