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교통사고의 경합시 문제 해결방법의 제시 - 하태은 회원
페이지 정보

본문
환자는 30대 중반의 나이로 유흥업소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천안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척추수술을 하고나서 보행장해가 발생하자,
같은 증상으로 수술한 다른 30대 후반의 환자와 같이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다.
두 환자 모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보행장해와 신경인성방광 증세가
있어 소변을 지리는 상태였으며,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환자는 의료사고 부분은 일단 남겨두고 교통사고로 대응을 하여
이번에 1심에서 판결금을 받아내게 되었고,
다른 환자는 의료사고 부분으로 대응을 하였다.
두 환자 모두 젊은 나이에 오래 서있기도 힘들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진통제를
복용하여야 하니 정말 안타까운 상태로,
배상금이라도 많이 받아서 앞으로의 치료와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이전글1심 패소후 2심 승소-척추수술후 마비, 40대 환자 - 김인용 회원 12.01.31
- 다음글소방대원의 무통분만을 위한 척추마취후 보행곤란에 대한 과실입증 - 정경선 회원 12.04.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