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의 충수절제술후 사망사건, 합의유도하여 성립 - 김애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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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20대 여성으로 주유소를 공동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는데,
배가 아파 진단을 받으니 충수염으로 진단이 되어 충수절제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후부터 통증이 있어 병원 의료진에게 호소하였으나 자세한 검진없이
진통제 만 처방되었고, 결국 복막염이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경과는 충수염과 관련된 오진 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환자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로 환자의 어머니가 대리권을 행사하여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병원측에서 가족들에 대하여 무성의로 일관하였으나, 단체가 개입되어 내용증명을 보내고,
조정신청 등으로 압박을 하자 결국 병원측에서 합의의사를 표현하였고, 이번에 합의가 성립되게 되었다.
병원측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일시금과 분납을 제시하여
환자와 가족들은 받아들여서 합의가 성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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