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하정맥 삽입후 기흥발생과 사방 - 과실인정 조정결정 - 이강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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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의 여성이 기력이 쇠잔하여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쇄골하정맥을 통하여 주사를 맞기로 하고 쇄골하정맥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다가 기흉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흉에 대한 치료를 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법적으로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먼저 단체가 도와주어 가족 이름으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신청서를 내서
합의를 유도하였고 조정위원들도 조정금액을 제시하며 조정을 유도하였으나 병원측에서 거부를 하였다.
결국 본안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과실이 입증되어 이번에 당사자가
조정신청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재판장이 조정결정을 하게 되었다.
사위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으로 이미 의료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사고가 나자 마자 바로 단체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여 좋은 결과로 연결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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