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수술과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 조정신청으로 합의 유도: 박이정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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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30대의 여성이고 남편은 삼성생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남편이 환자분을 대신하여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다.
잔류태반과 혈종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 소파수술을 여성전문병원에서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궁을 천공시키고, 소장도 상처를 입혀 내용물이
복강으로 흘러들어 복막염이 발생하였다.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개복수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젋은 여성의 복부에 큰 상처가 남게 되었다.
이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큰 소리치던 병원이 단체의 도움으로 조정신청서를 내고 압박을 하고,
재판장도 병원의 관계자를 불러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 하니 합의를 하라고 종용을 하자
병원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자 합의를 하게 되었다.
조정신청으로 정확한 과실을 적시하고,
손해배상의 근거를 제시 하자 병원측이 항복을 한 것이라 보람되고, 기분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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