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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지체로 인한 흡입분만기에 의한 모상건막하출혈 사망 - 차덕진 회원 :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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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8회 작성일 1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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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을 위하여 내원하여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분만진행이 되지 않아 

흡입분만기를 사용하여 다시 분만시도를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모상건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결국 제왕절개분만으로 3,530g의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결국 

모상건막하 출혈 인하여 사망하여 부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모상건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의사는 흡입분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재판부에 의하여 흡입분만기에 의한 모상건막하출혈이 

밝혀지게 되었고, 모상건막하 출혈로 사망할 정도이면 매우 심한 

흡입분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례의 경우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과실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뻔뻔한 의료진에 책임을 추궁한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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