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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버지의 튜브가 빠져 저산소 뇌손상발생, 고등법원 과실인정 - 유기종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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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4회 작성일 1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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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아들은 안양시 공무원으로 75세된 아버지가 폐질환이있어 

호흡곤란을 느껴서 안양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중환자실에서 기관절개 치료를 받던 중 목에서 T튜브가 빠져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거부하였고, 

1심에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배상판결이 나왔고, 

재판도중에 환자가 사망하였다.

2심에 항소하여 결국 다시 재판에서 병원이 패소하였는데, 

이례 적으로 살아 있을 때의 배상액과 비슷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재판부에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엄격히 다루는 면이 있으며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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