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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종양 제거 수술후 신경 손상 과실 인정, 병원측 책임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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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5-09-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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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의 남자 직장인이

혈변이 나타나 복부CT 검사를 한 결과 골반강 내의 종양을 발견하고

복강경 종양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종양 박리시 신경이 손상되어 지속적으로 통증과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고

하지 감각 및 족부 운동 장애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병원 의료진은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아 발 통증 감각 및 운동 장애가

더욱 악화되었다.

 

수술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측 하지의 전반적인 근력 약화 및 근 감소의

신체 장해가 발생하였고 발목 및 발가락의 족하수 증상이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게 되었다.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도 화해권고결정으로 쌍방 동의하여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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