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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유산된 산모의 패혈증 사망 - (가명)홍순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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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25-06-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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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는 임신 12주의 임산부로 복통이 심하여 개인 산부 인과를 방문하였다.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초음파 검사 진찰 결과, 태반이 쳐져 있어

유산기가 있음을 발견했음에도 산모에게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다고 하며

유산방지제를 주사한 후, 아프면 다시오라고 하며 귀가 시켰다.

다음날 계속 복통이 심해지자 대형 병원 응급실로 가서 초음파 검사기로 자궁을 진단한 결과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아

태아가 사망한 불완전 유산으로 판단하고 태아 및 태반등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으나

다른병원(개인 산부인과)에서 태아가 건강하다고 하였다면서

아기 낳기를 강력히 원하며 정밀 검사를 요구하므로 소파 수술을 바로 시행하지 아니하다가 

산부인과 레지던트 의사가 정밀 초음파 검사 결과 불완전 유산인 것으로 판명되자

병원 분만실에서 소파 수술을 실시하고 입원시켯다.

의사는 수술 후 질수축제와 항생제등 기본적인 약물만 투여하였다.

수술전부터 시작된 하혈이 수술후에도 계속되고 패혈증의 증세가 나타나 통증이 심해지며

온 몸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고 혈액응고장애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약물과 수액등을 투여하였으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패혈증 및 혈액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 산부인과는 유산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소파 수술등 필요한 처치를 하거나

유산기가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고지하여 정밀 검사를 받고 태아가 사망한 경우

소파 수술등의 조치를 취하여 태아 사망으로 인한 패혈증등의 합병증을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밀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산모와 태아가 별 이상 없다고 말하여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겠다는 강력한 주장으로 검사와 치료 받을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을 인정 받았다.

대형 병원은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자궁안에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게 될 위험한 사망 상태에 있는

불완전유산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패혈증등을 발생을 대비하여 곧바로 소파 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다른 병원에서 별 이상이 없었다 하며 출산하겠다는 환자의 주장에 밀려서 수술 시기를 놓쳐

패혈증을 일으켜 사망하게 한 과실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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